안녕하세요!
직장내 산재처리 담당자입니다.
직장내에서 업무상 일하다가 다친후 휴직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용.
상황요약
사원이 3년전 직장내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6개월간
산재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3년간 휴직을 받은상태구용.
회사규정에 의해 급여의 일부분을 3년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휴직한 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의 6개월 요양기간 승인이 짧아 연장신청을 하여 현재 1심재판에서 승소를 한 상태인데, 회사의 3년간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또는 퇴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복직기간내에 복직을 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후 면직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1심재판에 승소한 상태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경우 요양기간이 연장될텐데
회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취업규칙상으로 적용하여 퇴직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입니다.
2.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3년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휴직이 만료되어 현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단계인데 급여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의 휴직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급해야할지 미지급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상으로는 이기간동안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장내 산재처리 담당자입니다.
직장내에서 업무상 일하다가 다친후 휴직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용.
상황요약
사원이 3년전 직장내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6개월간
산재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3년간 휴직을 받은상태구용.
회사규정에 의해 급여의 일부분을 3년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휴직한 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의 6개월 요양기간 승인이 짧아 연장신청을 하여 현재 1심재판에서 승소를 한 상태인데, 회사의 3년간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또는 퇴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복직기간내에 복직을 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후 면직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질문
1. 1심재판에 승소한 상태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경우 요양기간이 연장될텐데
회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취업규칙상으로 적용하여 퇴직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입니다.
2.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3년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휴직이 만료되어 현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단계인데 급여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의 휴직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급해야할지 미지급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상으로는 이기간동안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