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2000년도에 개업하면서 일부직원은 연봉제, 일부직원은 호봉제(호봉테일블있었음)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호봉제를 적용하던 직원들을 연봉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때 해당직원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1 ) 동의를 받지 않은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 있다면 5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3) 지금 연봉제에서 다시 호봉제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2002년에 연봉제로 전환시켰던 직원에 대해서 예전 호봉테이블에 준거하여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에서는 2000년도에 개업하면서 일부직원은 연봉제, 일부직원은 호봉제(호봉테일블있었음)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호봉제를 적용하던 직원들을 연봉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때 해당직원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질문 1 ) 동의를 받지 않은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 있다면 5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3) 지금 연봉제에서 다시 호봉제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2002년에 연봉제로 전환시켰던 직원에 대해서 예전 호봉테이블에 준거하여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