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2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동법 제16조에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만약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선출을 권한있는 기관(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 등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한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명시적 정함이 없다면 기존의 노조관행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임원이 임명한 경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1996.05.17, 노조 01254-512 )
[상세] 노조의 분회운영세칙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그 권한을 분회장에게 위임하여 분회장이 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하였다면 선거관리업무의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며, 선거관리위원은 중립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운영위원회의 위임결의는 분회운영세칙의 제정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만약 위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임원선거(총회의 의결내용)이 법리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1)우선적으로 노조내부에서 이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치름이 타당하고 2) 만약 이러한 내부적 해결절차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명령 절차(행정기관에 신청->노동위원회에서 의결->행정관청에서 시정지시 내림)나 법원에 임원선거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이나 당선자의 지위를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신청(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선관위 구성 및 총회의 의결내용이 법리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선관위 구성이 왜 규약에 반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통상의 선거관행은 어떠하였는지, 선관위가 단순한 선거집행의 사무만 처리하였는지 아니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총회 결과 조합원의 의결처리내용의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등 다양한 사항을 보며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노동조합 규약에는 운영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집행부에서 이번 총회(부위원장, 회계감사선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 회의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 총회를 치루었습니다.
>나중에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요
>2. 부적법 하다면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한것은 어찌되는지요.
>3. 선관위가 무효라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등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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