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노동조합 규약에는 운영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으나
현집행부에서 이번 총회(부위원장, 회계감사선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 회의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 총회를 치루었습니다.
나중에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요
2. 부적법 하다면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한것은 어찌되는지요.
3. 선관위가 무효라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등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집행부에서 이번 총회(부위원장, 회계감사선출)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 회의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 총회를 치루었습니다.
나중에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요
2. 부적법 하다면 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한것은 어찌되는지요.
3. 선관위가 무효라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등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