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회사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귀하가 한달반 정도를 아르바이트 하셨다면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귀하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발급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형사처벌(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된 법률내용을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아니한 자 : 100만원
  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자 : 200만원
  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자 : 30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회에 몸담그지 않은 학생입니다.
>지난 겨울에 한달반 동안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리조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출서류 중에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다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어서 전에 일하던 리조트에 문의하자 담당자가 휴무라면서 증명서발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소에 '사용증명서'로 올라온 글은 대부분 직장의 개념이어서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
>1.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2. 정당하다면 꼭 담당자가 발급을 해줘야 하나요?
>(담당자는 일했던 파트 바로 직속이었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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