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9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향후에 발생할 임금의 삭감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1)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와 노조간에 삭감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비록 개별 노조원이 반대하더라도 노조가 합의한 경우에는 유효)와 2) 노조가 없는 경우, 회사와 개별근로자간에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회사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입니다.
만약, 노조가 없는 경우로서 임금이 취업규칙(회사 사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호봉급 액수를 취업규칙에서 표시하고 있거나 각종수당의 액수를 취업규칙에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2)의 방법과 동시에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한데, 임금의 삭감은 이른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금의 하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향후의 임금을 유효하게 삭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고, 만약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개정도 함께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취업규칙와 관계없이 연봉계약서를 통해서만 표시되어 있다면, 임금삭감은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것이고,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하향변경(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30일전에 해고사실을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이러한 예고절차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법적 내용을 토대로 1) 8월에 해고조치를 단행(8월에 퇴직처리)하고 다만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책임에 대해서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또는 2) 8월에 해고사실만을 미리 예고하고 9월까지 근무하여야 하나 호의적 차원에서 30일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방법(9월에 퇴직처리)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의 경우라면 8월싯점에 퇴직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의 경우라면 비록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을 뿐 9월현재 퇴직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법리적으로는 임금체불신고에 대해 체불과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싯점은 회사가 정기급여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급여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회사가 정한 정기급여지급일 현재 통장에 급여액수가 표시되지 아니한 사실(급여수령통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4. 법인회사의 경우 임금지급의무자는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회사 그 자체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로서 차후 임금지급의 재원(현금,부동산,거래업체의 매출채권등)이 소멸되어 실제 변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금지급의무자 명의의 해당재원에 대해 가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대상이 되는 재원은 법인회사 명의의 재산이고 대표이사나 이사의 개인재산은 가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1) 노동부에 이를 신고하고 -> 2) 노동부가 사실조사를 거치고 임금체불 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확인되고 -> 3)노동부에서 임금지급지시를 하였음에도 -> 4)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조치등을 할 수 있는데(검찰로 입건되는 싯점 즈음), 출국금지 등은 전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재량사항이므로 근로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4)의 싯점에서 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체불임금사실확인원를 발급한다면 이를 증빙자료로 신청할 수 있므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 현행 각종 노동관계법에서는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노동조합이 경영상황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 하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상황등에 대해 협의,보고,의결할 사항등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준은 협의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호의적태도로 접근하느냐 부정적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사협의회 구성을 통해 경영상황등에 대한 접근방법을 강구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내용중 제19조부터 제21조의 내용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w

5.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는 직원 35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봉급은 연봉제이며,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합니다. (1월 ~ 12월까지의 연봉)
>노동조합은 없으며, 싱가폴에 본사(가령 ABC)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지사(가령 ABC Korea)로 사업자신고가 되어 있고,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해당자 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1개월 여유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인지, 실제 직원은 9월까지 다니는 것으로 하고 9월 봉급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 주소록에서는 빠져 있지만 회사에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9월부터 임금삭감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사장님의 통보가 e-mail을 통하여 전사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과장이상 전직원이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감 부분은 내년에 보상해주도록 노력(약속이 아니라 노력입니다)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작년 실적 달성시 받기로 했던 임금일부에 - 인센티브가 아니라 임금 일부임 - 대해서도 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빚으로 생각한다 돈 생기면 챙겨주겠다 다만 문서화는 못시키겠다 노력하겠다' 라고 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서화는 못시키겠으며 약속도 아니고 노력 해보겠다라고 해서 교묘히 책임을 계속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니 임금삭감의 건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에 거기에 일차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퇴사후 임금체불 형태로 30%삭감된 봉급을 받고자 의도했었습니다.
>
>이번 달 월급은 추석연휴등으로 인해 20일/21일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일에 팀원중 한분께 전화를 해서(재경부서 과장이) 사장님께서 보내신 메일에 대해 해당내용을 동의한다는 답메일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럼 20/21일에 봉급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상무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나간다는 뜻이냐라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
>회사를 상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부담됩니다. 업계 바닥이 좁은 곳이라 처신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알아보게 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
>아래는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제가 궁금한 첫번째는,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혹은 어떤 글에서는 임금삭감의 경우 개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매년 연봉계약서를 1:1로 작성하는 경우, 임금삭감시 개별당사자의 동의를 얻는것이 맞지 않나요?)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는 구조상 임원급들이 많고 사장님의 측근이 많은 구조인지라, 남은 30명 중에 15명이상이 부장,이사,상무,전무입니다. 게다가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대리 등도 있기 때문에 최소 20명정도가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라고 하면 저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삭감이 결정 및 단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
>2.
>위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에 9월까지 다니는 것이므로(회사에서는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9월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체 근로자 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 등기이사 및 감사로 기재된 사람도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지요? 3명 모두 봉급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봉급사장이긴 해도 일단 문서상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
>3.
>일단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객관적 증빙이 힘든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20-21일에 봉급을 넣어주지 않겠다 (동의한 사람은 20일에 월급이 나갑니다)고 한 것도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10월 정도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일단 21일 현재, 이번달 봉급이 30%삭감된 채 입금되었습니다).
>
>
>4.
>회사가 지금처럼 운영하면 내년도 사업실적도 빤히 보이는데, 이렇게 밀린 월급(30%삭감 부분)과 퇴직금 등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대처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체당금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지 않고 돈을 계속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등기이사가 인도네시아인 2명, 싱가폴국적 1명(한국인->싱가폴), 캐나다국적 1명(한국인->캐나다), 한국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님이 그 캐나다 국적인입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 및 등기 이사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출국금지나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위반으로 실형을 살 수 있게 할 수는 있는 것인지요?(한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이라)
>돈도 돈이지만 미룰만큼 미루다가 캐나다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발목을 미리 붙잡아두는 수는 없을까요?
>
>5.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 간섭하는 것 까지는 힘들겠지만, 회사가 경영적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사장님의 경영상의 문제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더하도 그런 게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태에서 책임을 사장님에게 물을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팀원들이 같이 고생하면서 일궈온 일터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슷한 사례나 방향 등을 알려주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급한대로 1-4번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5번에도 답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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