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y425 2007.09.20 03:18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직원 35명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봉급은 연봉제이며,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개인별로 작성합니다. (1월 ~ 12월까지의 연봉)
노동조합은 없으며, 싱가폴에 본사(가령 ABC)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지사(가령 ABC Korea)로 사업자신고가 되어 있고, 주식회사입니다.
회사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도 단행하고 있습니다. 8월에 해당자 5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경우 1개월 여유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인지, 실제 직원은 9월까지 다니는 것으로 하고 9월 봉급이 지급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회사 주소록에서는 빠져 있지만 회사에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임금삭감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사장님의 통보가 e-mail을 통하여 전사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과장이상 전직원이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감 부분은 내년에 보상해주도록 노력(약속이 아니라 노력입니다)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작년 실적 달성시 받기로 했던 임금일부에 - 인센티브가 아니라 임금 일부임 - 대해서도 반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빚으로 생각한다 돈 생기면 챙겨주겠다 다만 문서화는 못시키겠다 노력하겠다' 라고 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서화는 못시키겠으며 약속도 아니고 노력 해보겠다라고 해서 교묘히 책임을 계속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니 임금삭감의 건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는 무효라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에 거기에 일차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퇴사후 임금체불 형태로 30%삭감된 봉급을 받고자 의도했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추석연휴등으로 인해 20일/21일에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일에 팀원중 한분께 전화를 해서(재경부서 과장이) 사장님께서 보내신 메일에 대해 해당내용을 동의한다는 답메일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럼 20/21일에 봉급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상무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나간다는 뜻이냐라는 얘기까지 들은 상태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부담됩니다. 업계 바닥이 좁은 곳이라 처신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까지 알아보게 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제가 궁금한 첫번째는,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라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혹은 어떤 글에서는 임금삭감의 경우 개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매년 연봉계약서를 1:1로 작성하는 경우, 임금삭감시 개별당사자의 동의를 얻는것이 맞지 않나요?)
이걸 걱정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는 구조상 임원급들이 많고 사장님의 측근이 많은 구조인지라, 남은 30명 중에 15명이상이 부장,이사,상무,전무입니다. 게다가 임금삭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대리 등도 있기 때문에 최소 20명정도가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라고 하면 저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삭감이 결정 및 단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2.
위에서 정리해고 대상자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에 9월까지 다니는 것이므로(회사에서는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9월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전체 근로자 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 등기이사 및 감사로 기재된 사람도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지요? 3명 모두 봉급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봉급사장이긴 해도 일단 문서상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3.
일단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객관적 증빙이 힘든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20-21일에 봉급을 넣어주지 않겠다 (동의한 사람은 20일에 월급이 나갑니다)고 한 것도 심각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10월 정도까지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지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일단 21일 현재, 이번달 봉급이 30%삭감된 채 입금되었습니다).


4.
회사가 지금처럼 운영하면 내년도 사업실적도 빤히 보이는데, 이렇게 밀린 월급(30%삭감 부분)과 퇴직금 등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대처를 하고자 하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 체당금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지 않고 돈을 계속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등기이사가 인도네시아인 2명, 싱가폴국적 1명(한국인->싱가폴), 캐나다국적 1명(한국인->캐나다), 한국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님이 그 캐나다 국적인입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 및 등기 이사에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출국금지나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위반으로 실형을 살 수 있게 할 수는 있는 것인지요?(한국인이 아니라 캐나다인이라)
돈도 돈이지만 미룰만큼 미루다가 캐나다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발목을 미리 붙잡아두는 수는 없을까요?

5.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에 대해 간섭하는 것 까지는 힘들겠지만, 회사가 경영적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사장님의 경영상의 문제가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더하도 그런 게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상태에서 책임을 사장님에게 물을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팀원들이 같이 고생하면서 일궈온 일터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문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비슷한 사례나 방향 등을 알려주시면 더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급한대로 1-4번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5번에도 답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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