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비상장 법인사업장인고
몇달전 법인 하나를 더 설립하여 그곳에 대표이사 1명과 근로자 2명을 두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태, 급여등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근로자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비상장 법인사업장인고
몇달전 법인 하나를 더 설립하여 그곳에 대표이사 1명과 근로자 2명을 두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태, 급여등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근로자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해도 무방하고 안해도 무방해요 ~.~
즉 가입이 자유롭다는 건데요...고용보험의 취지와 실제 기업경영을 고려해본다면
등기임원 중 오너경영자는 가입을 안 하고요, 전문경영인(월급쟁이사장)은 고용보험
가입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