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귀하가 연봉 2500만원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1일 한시간 한도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기본급외 1일 1시간 연장근로수당 및 1주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계약)이므로 1일 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소개하는 사례는 월급제의 경우이지만 연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할때는연봉 2500만원에 상여금 600프로 포함이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 수당 같은게 얼마 얼마 나와있구요
>설,추석,휴가,김장,어버이날,년말 이렇게 6번 기본급 100%씩 6번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회사는 한달에 4일씩 휴무가 있었고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평균하루 11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면서 알아본 결과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기본급은 주5일 기준인 209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이고 (하루 8시간)
>연장근로는 하루에 1시간 연장근로 한 수당이고
>휴일수당은 토요일 나와서 일한 수당이었습니다.
>
>실제로는 하루 하루 연장근로한시간은 3시간인데 1시간에 대한 돈을 받아왔었고
>휴일에도 연장근로를 3시간인데 1시간만 받아왔었습니다.
>
>입사할때 연봉이 2500만원입니다.라는걸 알고 제가 입사했는데 지금와서 연장근로수당등을 더 요구할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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