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조한 사례를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종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10일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하다면 참고하신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 근로기준법과 달리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월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종전근로기준법에서에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질문1,2 모두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 에서 2번
>예) 입사일이 5월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경우
>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
>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1 )
>
>만약 2006.1.31 입사자가 2007.6.1에 퇴사시
>
>2006.1.31~2006.12.31 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
>2007.1.1 연차휴가 15개를 부여하고 2007.6.1퇴사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
>이렇게 적용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당사자는 상당한손해를 볼것같은데..
>
>
>질문2)
>
>2006년 중도 입사자는 월만근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고..
>
>2007년도1월에 발생휴가에서 사용한휴가를 뺀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2007년도부터 불이익하지 않는예시 2번으로 연차계산방법을 적용한다면
>
>2008년도에 선지급되었던 휴가와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적법한지요...
>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조한 사례를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종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 10일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하다면 참고하신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종전 근로기준법과 달리 1년미만자에 대해서도 월1일씩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종전근로기준법에서에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질문1,2 모두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 에서 2번
>예) 입사일이 5월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경우
>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
>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문1 )
>
>만약 2006.1.31 입사자가 2007.6.1에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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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31~2006.12.31 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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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연차휴가 15개를 부여하고 2007.6.1퇴사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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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적용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당사자는 상당한손해를 볼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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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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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도 입사자는 월만근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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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1월에 발생휴가에서 사용한휴가를 뺀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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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부터 불이익하지 않는예시 2번으로 연차계산방법을 적용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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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에 선지급되었던 휴가와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적법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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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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