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mi81 2007.09.20 18:03
노동부에서 제시한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 에서 2번
예) 입사일이 5월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경우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

만약 2006.1.31 입사자가 2007.6.1에 퇴사시

2006.1.31~2006.12.31 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2007.1.1 연차휴가 15개를 부여하고 2007.6.1퇴사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렇게 적용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당사자는 상당한손해를 볼것같은데..


질문2)

2006년 중도 입사자는 월만근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고..

2007년도1월에 발생휴가에서 사용한휴가를 뺀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불이익하지 않는예시 2번으로 연차계산방법을 적용한다면

2008년도에 선지급되었던 휴가와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적법한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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