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제시한 불이익하지 않는 예시 에서 2번
예) 입사일이 5월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경우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
만약 2006.1.31 입사자가 2007.6.1에 퇴사시
2006.1.31~2006.12.31 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2007.1.1 연차휴가 15개를 부여하고 2007.6.1퇴사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렇게 적용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당사자는 상당한손해를 볼것같은데..
질문2)
2006년 중도 입사자는 월만근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고..
2007년도1월에 발생휴가에서 사용한휴가를 뺀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불이익하지 않는예시 2번으로 연차계산방법을 적용한다면
2008년도에 선지급되었던 휴가와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적법한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입사일이 5월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경우
2. 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을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1 )
만약 2006.1.31 입사자가 2007.6.1에 퇴사시
2006.1.31~2006.12.31 까지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2007.1.1 연차휴가 15개를 부여하고 2007.6.1퇴사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렇게 적용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당사자는 상당한손해를 볼것같은데..
질문2)
2006년 중도 입사자는 월만근시 하루의 휴가를 부여하고..
2007년도1월에 발생휴가에서 사용한휴가를 뺀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 불이익하지 않는예시 2번으로 연차계산방법을 적용한다면
2008년도에 선지급되었던 휴가와 수당을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적법한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