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30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다면 당연히 업무상재해이므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일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만 회사에서 이를 협조(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신청에 확인도장)해주지 않는다는 귀하께서 사고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을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부분에서 회사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사가 확인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회사측과 다소의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편법적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측에 치료비(요양보상)와 치료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제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의 <산업재해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발바니다.

https://www.nodong.kr/sanjae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22일 오전에 청소좀 해놓고 추석연휴를 즐기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모니터 2개가 자리를 하고 있길래....옮기는 도중 허리를 삐끗했네요..
>
>가까운 병원이 없어 대화까지 20분을 옮겨 병원에 가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
>근육이 뭉치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네요....헌데...그 이상으로 통증이 오는겁니다...
>
>제가 실수를 했으니 제가 병원에 제 돈 내고 다녀야 하나요?  아님 산재요청을 해도 되나요?
>
>장기간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니  겁도 나고....어차피 이 회사에 안 다닐꺼 아니고 계속 다녀야 하는데....맘 상하지 않게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방법좀 알려주세요....
>
>다친거 알면서도 들어가란소리 안하는 윗분들 미워서라도 처리해서 치료받고싶습니다...
>
>ㅠㅠㅠㅠㅠ
>
>아픈 허리 잡고 자판 두두려 가며 이렇게 글 남기네요.....명절 잘 보내시고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통원치료비도 산재처리가 되나요...허리는 한번 다치면 고질이 된다는데...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이만 저만 걱정되는게 아닙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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