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른바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적 차원의 금액'은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식대나 교통비가 식사횟수 또는 출근일수에 1회당 얼마(예:그달의 출근횟수 또는 식사회수에 따라 1일당 3,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식사값이나 교통비를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마다의 출근일수 또는 식사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나 식대비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예:매월마다의 출근일 또는 그 달의 날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40,000원 지급되는 경우) 이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댓가로 지급하되 다만 기본급 수준을 낮추기 위한 명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3
<
3. 귀하의 급여내역에서 매월마다 식대와 교통비가 불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고정적,정기적 수당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 5,444,907원 / 92일 = 59,184원
퇴직금 = 59,184원 * 30일 * (792일/365일) = 3,852,635원
4. 다만,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가산하시면 위 금액보다 다소 상향된 수준의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5년 8월 16일에 입사해서
> 2007년 10월 17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근무일은 792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비 및 식대비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 퇴직금 계산에 의하면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 교통비 + 식대
>2007.7.17 ~ 2007.7.31 15 일 900,000 원 116,000 원(4만 + 7만6천원)
>2007.8.1 ~ 2007.8.31 31 일 1,814,969 원 290,000 원(10만 + 19만원)
>2007.9.1 ~ 2007.9.30 30 일 1,814,969 원 188,500 원(6만5천 + 12만3천5백원)
>2007.10.1 ~ 2007.10.16 16 일 914,969 원 145,000 원(5만 + 9만5천원)
>합계 92 일 5,444,907 원 739,500 원(25만5천+ 48만4천5백원)
>
>
>연간상여금 총액 0 원
>연차수당 0 원
>
>1일평균임금 67,221 원
>통상임금 60,498 원
>
>퇴직금 4,375,810 원
>상여금,수당 뭐 이런건 없구요 월급하고 교통비 식대비만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요지는 기타수당에 교통비와 식대가 포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제가 위금액만큼 받을수있을지 궁금하구요,
> 만약 법적으로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안주면 전 어떻케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2)위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면 전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로 전 1일 아침9시출근해서 다음날 새벽2시에 퇴근합니다.
>1일 총17시간 주4일 = 1주일 68일 근무합니다.
1.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른바 '호의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적 차원의 금액'은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식대나 교통비가 식사횟수 또는 출근일수에 1회당 얼마(예:그달의 출근횟수 또는 식사회수에 따라 1일당 3,000원을 지급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식사값이나 교통비를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면 '임금(근로제공의 댓가)'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월마다의 출근일수 또는 식사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나 식대비가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예:매월마다의 출근일 또는 그 달의 날수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월 40,000원 지급되는 경우) 이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댓가로 지급하되 다만 기본급 수준을 낮추기 위한 명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3
3. 귀하의 급여내역에서 매월마다 식대와 교통비가 불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고정적,정기적 수당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를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 = 5,444,907원 / 92일 = 59,184원
퇴직금 = 59,184원 * 30일 * (792일/365일) = 3,852,635원
4. 다만,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을 가산하시면 위 금액보다 다소 상향된 수준의 퇴직금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05년 8월 16일에 입사해서
> 2007년 10월 17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근무일은 792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비 및 식대비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 퇴직금 계산에 의하면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 교통비 + 식대
>2007.7.17 ~ 2007.7.31 15 일 900,000 원 116,000 원(4만 + 7만6천원)
>2007.8.1 ~ 2007.8.31 31 일 1,814,969 원 290,000 원(10만 + 19만원)
>2007.9.1 ~ 2007.9.30 30 일 1,814,969 원 188,500 원(6만5천 + 12만3천5백원)
>2007.10.1 ~ 2007.10.16 16 일 914,969 원 145,000 원(5만 + 9만5천원)
>합계 92 일 5,444,907 원 739,500 원(25만5천+ 48만4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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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상여금 총액 0 원
>연차수당 0 원
>
>1일평균임금 67,221 원
>통상임금 60,498 원
>
>퇴직금 4,375,810 원
>상여금,수당 뭐 이런건 없구요 월급하고 교통비 식대비만 있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요지는 기타수당에 교통비와 식대가 포함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제가 위금액만큼 받을수있을지 궁금하구요,
> 만약 법적으로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안주면 전 어떻케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2)위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없다면 전 얼마의 퇴직금을 받아야하나요?
>
>참고로 전 1일 아침9시출근해서 다음날 새벽2시에 퇴근합니다.
>1일 총17시간 주4일 = 1주일 68일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