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30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1주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2교대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은 24시간 연속휴무가 부여된 날 중 1일을 유급 처리함으로써 부여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2.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전력수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측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인 청원경찰에 대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에서 특정 수당문제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특정노동자에 대한 근무환경수당 배제무누제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급여규정 등에 정한바를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택문제 역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관련규정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대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심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
>2005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서 현재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포항지방노동청)
>
>저희 회사는 3조3교대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편의상 3조 2교대를 하고 있고 월급은 3조 3교대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따로 휴일은 없습니다. 365일 근무)
>
>1. 3조 3교대시 휴일 근무를 하면 7 * 8 = 56시간이 되는데 이는 근로 기준법 위반이 되는지
>   회사에서는 노동부 행정해석 (2000.09.19)을 들면서 휴일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48
>   시간 근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2006년 임단협을 통해 기존에 받고 있던 전력수당을 기준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
>   으나 이를 청원경찰만 제외 하였습니다. 전력수당을 폐지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실적급으
>   로 지급하였습니다. 기존에 야간근무 수당이 없었는데 전력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
>   에 포함하고 야간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원경찰만 기본급에 전력수당(일부 포
>   함)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직원들(기본급+전력수당 100%)은 지급하였는데
>   이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3. 우리 본부는 근무환경수당은 다른 사업소(100%)보다 50%를 가산하여 150%를 받고 있
>   습니다. 근무환경수당은 벽지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만 제외하여 150%를 지급
>   하지 않고 10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4. 우리 본부는 사택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원경찰만 이의 지급을 직원들과 차별 하고 있습니
>   다. 이는 근로 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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