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30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 밖의 출장중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간주근로시간제도'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장업무가 통상보다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필요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할수 있으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중의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 되었다면 별도의 일비지급이 필요없지만, 출장중의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의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345
https://www.nodong.kr/403364
https://www.nodong.kr/403463

참고로, 장시간의 출장업무수행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출장비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로부터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라도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총 9명이구요.
>각종 수당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1. 직원들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주중(수, 목)에 지방으로 1박2일의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 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재정 담당자는 프로그램 진행비에 직원들의
>교통비와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중복이 된다구요). 적어도 일비와 시간외 수당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근로기준법상 관례가 어떠한지요?
>
>2. 위의 캠프가 주말에 시행될 경우, 휴일근무수당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
>3. 청소년들을 데리고 해외로(중국) 4박5일의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때도 프로그램 진행비에 직원들의
>교통비와 숙식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출장비는 따로 없었구요. 이 때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일비? 시간 외
>수당? 휴일근무 수당?
>
>참고로, 제 직장은 국가기관에서 만든 (즉, 국가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
>도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전후 휴가기간 후 퇴직금 계산 1 2007.10.02 1855
☞산전후 휴가기간 후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 2007.10.09 1940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악의적 내용 기입에 관하여.. 2007.10.02 1536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악의적 내용 기입에 관하여.. 2007.10.15 950
징계관련 2007.10.02 813
해고·징계 징계관련 (기간의 계산) 2007.10.15 2420
육아휴직과 4대 보험 관련 1 2007.10.01 1203
☞육아휴직과 4대 보험 관련(휴직기간중 보험료 납입여부) 1 2007.10.09 6673
근로감독관님이 자꾸 회사측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2007.10.01 1023
☞근로감독관님이 자꾸 회사측 입장에서만 말합니다.(노동청 조사 ... 2007.10.09 1414
☞사직서만 사장님 책상위에 올려놓구 왔는데여(4대보험 과다 공제) 2007.10.09 1907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과 관련하여 2007.10.01 1011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과 관련하여(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동... 2007.10.09 1191
부모님 회갑-인정휴가관련하여.. 1 2007.10.01 3753
☞부모님 회갑-인정휴가관련하여..(약정휴가) 2007.10.09 3731
산전휴가후 육아휴직 2007.10.01 1051
☞산전휴가후 육아휴직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개... 2007.10.09 1593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계산 2007.10.01 737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계산(연차휴가 산정 방법) 2007.10.08 732
아래 64953 추가 질문 2007.10.01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