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도중 퇴직자에 대한 급여는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해월의 임금전액이 아닌 실근로제공 마지막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할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급여산정대상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급여지급이 당해월의 말일에 지급되는 경우 9.6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하는 월(9월)의 급여는 9.1~9.6까지 6일분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6일분 임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6일분의 기본급= (140만원/30일)* 6일
6일분의 수당 = (80만원/30일)*6일
단, 매월 수당 8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으며, 만약 80만원수당 전부 또는 일부가 매일마다의 근로제공에 따라 달라지면 실근로일수에 대해서만 분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2월에 입사하여 일년도 채우지 못하고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 연봉은 2860으로 월 220만원 곱하기 13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그래서 월 수령액은 220에서 세금 제한 나머지였는데, 나중에 내역을 보니 기본급은 140만원
>
>이고 나머지 80만원은 수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 둔 것은 정확히 9월 6일 입니다.
>
>저희 회사의 월급은 말일날 지급이었고 당연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기준으로
>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받은 월급은 29만 5000원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잘 떨어지지
>
>않지만, 적어도 220이 아닌 140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
>매월 미리 나눠받지 않았으므로 그걸 제한것은 아닐테구요..
>
>원래 일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달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
>건지 궁금합니다. 또 기타 여러 일들로 전 직장에 너무 화가나서 꼭 받아내고 싶기도 하네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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