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ikkal 2007.09.26 22:30
올 2월에 입사하여 일년도 채우지 못하고 9월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 연봉은 2860으로 월 220만원 곱하기 13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월 수령액은 220에서 세금 제한 나머지였는데, 나중에 내역을 보니 기본급은 140만원

이고 나머지 80만원은 수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 둔 것은 정확히 9월 6일 입니다.

저희 회사의 월급은 말일날 지급이었고 당연히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받은 월급은 29만 5000원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잘 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220이 아닌 140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퇴직금을

매월 미리 나눠받지 않았으므로 그걸 제한것은 아닐테구요..

원래 일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달은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기타 여러 일들로 전 직장에 너무 화가나서 꼭 받아내고 싶기도 하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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