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1)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노사간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며 다만 이경우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퇴직한 것이 아니라 퇴직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회사측의 해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면 이는 회사측의 해고(퇴직조치)를 수용하고 다만 해고수당 정도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하가 금전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해고 등에 관한 일체의 문제(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를 따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다투던 중 일단 합의하에 일부 금전 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이것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1)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노사간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며 다만 이경우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퇴직한 것이 아니라 퇴직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회사측의 해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면 이는 회사측의 해고(퇴직조치)를 수용하고 다만 해고수당 정도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하가 금전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해고 등에 관한 일체의 문제(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를 따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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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다투던 중 일단 합의하에 일부 금전 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이것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