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회사측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1)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한다면 노사간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이며 다만 이경우 해고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 회사측의 해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퇴직한 것이 아니라 퇴직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회사측의 해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면 이는 회사측의 해고(퇴직조치)를 수용하고 다만 해고수당 정도를 다투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귀하가 금전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해고 등에 관한 일체의 문제(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를 따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다투던 중 일단 합의하에  일부 금전 보상을 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이것과 상관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01 17:22작성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사직시 회사에 첨부하는 서류가 어느것이 있습니까? 2007.10.09 788
산전후 휴가기간 후 퇴직금 계산 1 2007.10.02 1855
☞산전후 휴가기간 후 퇴직금 계산(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 2007.10.09 1940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악의적 내용 기입에 관하여.. 2007.10.02 1536
☞경력증명서 발급할때 악의적 내용 기입에 관하여.. 2007.10.15 950
징계관련 2007.10.02 813
해고·징계 징계관련 (기간의 계산) 2007.10.15 2420
육아휴직과 4대 보험 관련 1 2007.10.01 1203
☞육아휴직과 4대 보험 관련(휴직기간중 보험료 납입여부) 1 2007.10.09 6673
근로감독관님이 자꾸 회사측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2007.10.01 1023
☞근로감독관님이 자꾸 회사측 입장에서만 말합니다.(노동청 조사 ... 2007.10.09 1414
☞사직서만 사장님 책상위에 올려놓구 왔는데여(4대보험 과다 공제) 2007.10.09 1907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과 관련하여 2007.10.01 1011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과 관련하여(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동... 2007.10.09 1191
부모님 회갑-인정휴가관련하여.. 1 2007.10.01 3752
☞부모님 회갑-인정휴가관련하여..(약정휴가) 2007.10.09 3731
산전휴가후 육아휴직 2007.10.01 1051
☞산전휴가후 육아휴직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개... 2007.10.09 1593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계산 2007.10.01 737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계산(연차휴가 산정 방법) 2007.10.08 732
Board Pagination Prev 1 ...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