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당사자간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러한 경우의 퇴직금의 성격은 '법정퇴직금'(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며 여기서 법이란 근로기준법입니다.)입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노사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닌 당사자간에 채권채무약정에 의한 기타금품입니다. (일종에 민법에 의한 채권채무관계입니다.) 그런데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은 채권자(근로자)와 채무자(사업주)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지 주변적 상황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료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여 귀하도 법적으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은 상호간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데 원칙상 구두상의 의사표시(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상대방(사업주)이 구두상의 의사표시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그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보기는 했지만
>
>같은 경우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가업승계를 하는 법인사업장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인원은 사업주 1, 대표이사 1, 종업원 1 이렇게 3명입니다.
>
>사업주와 대표이사는 부자관계이구요.
>
>제가 알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한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그렇지만 이전에 거쳐간 직원 또한 저와 같은 경우로,
>
>구두약속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은 지급 받았습니다.
>
>
>
>제가 궁금한 것은,
>
>법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노동법의 근거한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지만,
>
>이전의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수급한 것을 근거로
>
>저 또한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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