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보기는 했지만
같은 경우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가업승계를 하는 법인사업장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원은 사업주 1, 대표이사 1, 종업원 1 이렇게 3명입니다.
사업주와 대표이사는 부자관계이구요.
제가 알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한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거쳐간 직원 또한 저와 같은 경우로,
구두약속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은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노동법의 근거한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지만,
이전의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수급한 것을 근거로
저 또한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보기는 했지만
같은 경우를 찾지 못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가업승계를 하는 법인사업장에서 3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인원은 사업주 1, 대표이사 1, 종업원 1 이렇게 3명입니다.
사업주와 대표이사는 부자관계이구요.
제가 알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한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거쳐간 직원 또한 저와 같은 경우로,
구두약속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은 지급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노동법의 근거한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지만,
이전의 퇴사한 직원들이 퇴직금을 수급한 것을 근거로
저 또한 퇴직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