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노동부 진정절차를 생략한채 법원에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연장근로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문제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연장근로가 있었음을 순순히 시인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부인하다면 노동부에서는 귀하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내의 출퇴근기록부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이것이 없다면 귀하가 스스로 작성한 일지나 메모 등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방법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말씀하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급을 독촉해보시고 최소한의 자료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록 8년간 수당을 못받았더라도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전의 연장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므로 3년이내의 연장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하는 시기는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일을 기준으로 3년이전의 미지급임금은 소멸되므로 청구를 하시려면 퇴직후 빠른 시일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달에 퇴사를 합니다.
>8년 좀 넘게 근무를 했는데...야근 수당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노동부에 얘기를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구제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일 수기로 일지를 적어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저 역시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요?
>
>연봉 계약서에는 9시부터 6시까지가 근무시간이고
>주 5일근무가 도입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보통 월 30시간 정도씩 야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나와서 근무를 한 적 있습니다.
>
>만일 구제를 받으려면 퇴사 이후 언제까지 같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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