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4대보험가입 여부와 임금체불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문제는 사실 사업주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이 아니므로'라고 한다면 '가능하기는 하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해고문제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고 한 것은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직중에는 원칙상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하셨다면 퇴직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직이후 10일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어렵겠지만, 퇴직일 이전까지의 임금이야 당연히 받으셔야 겠죠..

추석휴가비는 추석일 현재 재직중에 자에 대해 지급됨이 통상이므로 추석일 현재 퇴직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전의 민들레영토 문제건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
>제가 퇴직금을 강력하게 요구하니 법적으로 준다고는 했는데..
>
>문제는 저더러 나오지 말라더군요..
>
>월급날이 25일날인데 강제로 해고를 당했으니 10여일 정도 일을 못한 셈이 됩니다.
>
>이럴경우 월급을 모두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추석날 보너스를 받기로 했는데 (물론 말이 보너스지 의무적으로 지급 됩니다.)
>
>10여일 차 난다고 안 주려나요?
>
>참고로 저는 1년에 100% 상여금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9월4일 자로 일년이 넘었습니다.
>
>보너스를 청구 할수 있을까요?
>
>그리고 휴가비도 100,000원 준다고 했는데 10여일 부족하니 받을수 있을런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참고로 저는 비 4대 보험자 입니다.
>
>비 4대 보험자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수 있나요??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릴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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