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요양중이거나 요양종결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고,강제퇴직 처리가 불가능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로서 요양개시후 2년을 초과하고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 또는 2) 산재처리를 한 경우 요양개시후 3년이 경과한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산재처리를 한 경우로써 당해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따라 해고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비록 회사의 사규를 적용하더라도 현재 피재근로자가 법원에서 1차 승소한 상태이므로 사규를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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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재보상보험법 제48조 제4항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이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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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직장내 산재처리 담당자입니다.
>
>직장내에서 업무상 일하다가 다친후 휴직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용.
>
>
>상황요약
>
>사원이 3년전 직장내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6개월간
>산재 요양을 승인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3년간 휴직을 받은상태구용.
>회사규정에 의해 급여의 일부분을 3년간 받아왔습니다.
>
>문제는 휴직한 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의 6개월 요양기간 승인이 짧아 연장신청을 하여 현재 1심재판에서 승소를 한 상태인데, 회사의 3년간 휴직 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또는 퇴직을 해야 합니다.
>
>현재 복직기간내에 복직을 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후 면직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질문
>
>1. 1심재판에 승소한 상태에서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 경우 요양기간이 연장될텐데
>   회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취업규칙상으로 적용하여 퇴직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입니다.
>
>2.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3년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휴직이 만료되어 현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단계인데 급여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의 휴직기간은 끝났지만, 아직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급해야할지 미지급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취업규칙상으로는 이기간동안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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