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지방노동청에 진정했을 때
그 처리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진정이 접수되고 나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혐의가 없거나 합의가 되면 내사종결 등의 방법으로 마무리 짓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하면 입건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처리단계(인터넷으로 확인하면)
1차기한인 25일을 넘기고 2차기한인 25일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범죄인지등록으로 인하여' 처리기한을 다시 2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정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 '범죄인지'의 단계가 들어가는게 맞는지
아님 진정 처리과정에 '범죄인지'는 별도의 사건(방법)인데
임의로 범죄인지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인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32조에 보면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은 .....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임의로 넣었다면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편법은 아닌지
그리고 범죄인지 단계가 맞다고 한다면
진정사건이 그 단계로 들어가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님 입건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한건지 등이 궁금하네요.
그 처리 과정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통 진정이 접수되고 나면 당사자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혐의가 없거나 합의가 되면 내사종결 등의 방법으로 마무리 짓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거나 하면 입건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처리단계(인터넷으로 확인하면)
1차기한인 25일을 넘기고 2차기한인 25일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범죄인지등록으로 인하여' 처리기한을 다시 2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진정사건을 조사를 하기 위해 '범죄인지'의 단계가 들어가는게 맞는지
아님 진정 처리과정에 '범죄인지'는 별도의 사건(방법)인데
임의로 범죄인지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인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32조에 보면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은 .....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임의로 넣었다면 처리기한을 연장하려는 편법은 아닌지
그리고 범죄인지 단계가 맞다고 한다면
진정사건이 그 단계로 들어가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님 입건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한건지 등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