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9 23: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비록 비정상적으로 타인(귀하가 말씀하신 오너인 타회사 대표이사)으로부터 업무지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가지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해볼 수 있으나, 해당 피보험자(형식상의 대표이사)의 개인의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저희는 비상장 법인사업장인고
>몇달전 법인 하나를 더 설립하여 그곳에 대표이사 1명과 근로자 2명을 두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새로 설립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태, 급여등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근로자로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 형식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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