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19년 6월 입사고
이번달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15개이며
1월에 1개를 사용하여 잔여 연차 14개인 상황인데,
이번달에 퇴사를 하면 연차가 몇개가 남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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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계산 1 | 2022.02.23 | 256 | |
임금·퇴직금 | 피부관리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22.02.22 | 7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 2022.02.22 | 42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6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타당한지 | 2022.02.22 | 16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 2022.02.22 | 2437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2 | 1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22.02.22 | 380 | |
근로계약 |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 2022.02.22 | 2617 | |
임금·퇴직금 | 판공비(업무추진비) 1 | 2022.02.22 | 1019 |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0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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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2.02.22 | 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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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 2022.02.22 | 500 | |
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49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면 올해 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월말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을 별도로 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