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로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월임대료가 부담스러워 임대료부담을 줄이고자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
퇴지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5.04.01입사 2021.12.31일까지 정산 할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무주택자로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월임대료가 부담스러워 임대료부담을 줄이고자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
퇴지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5.04.01입사 2021.12.31일까지 정산 할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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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 2022.02.22 | 2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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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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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계산 1 | 2022.02.21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 7가지 항목에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요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반드시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는 없기에 사용자의 동의까지 필요하다 할 것 입니다.
정산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큰 문제는 없으나 귀하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등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많은 목돈을 부담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한 법적 취지를 고려하면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상술한 바와 같이 사업주의 동의까지 추가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