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6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의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의 형식을 띌려고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 임금 등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순한 규정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6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타당한지 2022.02.22 168
해고·징계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2022.02.22 2436
휴일·휴가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2.22 14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2022.02.22 380
근로계약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2022.02.22 2614
임금·퇴직금 판공비(업무추진비) 1 2022.02.22 1019
임금·퇴직금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2022.02.22 106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2022.02.22 471
기타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2022.02.22 210
임금·퇴직금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2.02.22 211
고용보험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2022.02.22 3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2022.02.22 563
임금·퇴직금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2022.02.22 387
임금·퇴직금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2022.02.22 499
임금·퇴직금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2022.02.22 3494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22.02.21 301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2022.02.21 3547
임금·퇴직금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2022.02.21 618
임금·퇴직금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2022.02.21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