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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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 2022.02.22 | 46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타당한지 | 2022.02.22 | 168 | |
해고·징계 | 해고 예고 없이 당일해고로 인한 부당해고 신청 시 사직서 제출한... 1 | 2022.02.22 | 2436 | |
휴일·휴가 | 2022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2 | 14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1 | 2022.02.22 | 380 | |
근로계약 | 비상근임원 근로계약서 1 | 2022.02.22 | 2614 | |
임금·퇴직금 | 판공비(업무추진비) 1 | 2022.02.22 | 1019 | |
임금·퇴직금 | 모기업으로 부터의 퇴직금 정산 1 | 2022.02.22 | 10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및 휴일 연차공제 증빙자료 1 | 2022.02.22 | 471 | |
기타 | 연차로 차감이 가능한 경우인가요? 1 | 2022.02.22 | 210 | |
임금·퇴직금 | 복지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 2022.02.22 | 211 | |
고용보험 | 결혼으로인한 거소지 이동 (실업급여 문의) 1 | 2022.02.22 | 3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금 세액 계산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 | 2022.02.22 | 563 | |
임금·퇴직금 | 토,일근무를전제로 주5일 일6시간근로계약을 하였을 경우 토, 일 ... 3 | 2022.02.22 | 387 | |
임금·퇴직금 | 인수인계로 인한 1년미만 퇴직금 1 | 2022.02.22 | 499 | |
임금·퇴직금 |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초과 근무에 휴일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 | 2022.02.22 | 3494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22.02.21 | 301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547 | |
임금·퇴직금 | 실제 근로기간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상이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 1 | 2022.02.21 | 618 | |
임금·퇴직금 | 위약예정의금지에 해당하는지(시급 인하) 1 | 2022.02.21 | 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의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의 형식을 띌려고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 임금 등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순한 규정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