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수당을 높여준다고 말하고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실수라며 다시 회수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수당을 높여준다고 말하고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실수라며 다시 회수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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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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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2.02.28 | 241 | |
기타 | 연차 1 | 2022.02.28 | 232 | |
임금·퇴직금 |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2.02.28 | 332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7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22.02.28 | 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과오지급된 임금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청구 혹은 상계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25184 , 선고일자 : 2001-10-23
【요 지】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