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휴일 9시에 출근하여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초과근무하고 / 통상임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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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 휴일근로 10시간 (1시간 제외)   * 휴일연장근로 2시간 (18 ~ 20시)

  1. 휴일근로임금 : 1만원* 10시간 =10만원

  2. 휴일근로 가산임금 : 1만원 * 10시간 * 0.5 = 5만원

  3. 휴일 야간근로 가산임금 : 1만원 * 2시간 * 0.5 = 1만원

  현재 적용은 1+2+3  16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 40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연장근로 임금 5만원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근거로는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항상 노동ok를 통해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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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3.0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용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 가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 배경에는 귀하의 고민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 가산시 중복가산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입법을 통해 정리하게 된 것 입니다. 즉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임에도 불구하고 8시간 이내는 50%만 가산, 8시간을 넘어가는 휴일근로는 100%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휴일근로 자체의 연장근로 성격(주40시간 초과)에 대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한번흥하자 2022.03.09 14:39작성

    감사합니다. 좋은 나날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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