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12월 초에 입사를 하신분이 계십니다.
입사 후 며칠 뒤에 개인사정으로 대략 보름정도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 못나온 일수만큼 연차로 차감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두고 병가로 따로 들어가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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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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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31절 특근비처리 1 | 2022.03.02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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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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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2.28 | 27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1 | 2022.02.28 | 241 | |
기타 | 연차 1 | 2022.02.28 | 232 | |
임금·퇴직금 | 정년근무자 퇴직금 계산 1 | 2022.02.28 | 332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기준 연차에서 1년 미만 입사자 퇴사시 2 | 2022.02.28 | 147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22.02.28 | 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출근을 못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먼저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타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후 며칠밖에 안지났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급휴가나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방식도 가능은 합니다.
병가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여 병가 혹은 다른 유급휴가등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