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근임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등기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근임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등기에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며,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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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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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 1 | 2022.02.28 | 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으로써 상법상 권한이 있고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