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고래 2022.02.22 20:11

안녕하세요, 5인이상 19인 미만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이 회사에 5년이상 재직한 상태이고 2월 23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기 전 

면담을 하였는데.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에 1월부터 연차 대체제도 폐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시행

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께서 공무원만 시행되는 법이라 작년과 같이 추석, 설날 ,공유일 기타 등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공공기업, 대기업 뿐만아니라 5인이상 모든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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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로 적용하는(휴가대체가 불가해진) 55조 규정은 공무원 뿐 아니라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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