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께서 노래방을 하시는데 홀로 하시기 힘이드셔서 제가 직장을 안 다니는 동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관계도 아버지쪽에 속해 있고 따로 결혼도 한 상태라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족의 경우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이혼한 어머니께서 노래방을 하시는데 홀로 하시기 힘이드셔서 제가 직장을 안 다니는 동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족관계도 아버지쪽에 속해 있고 따로 결혼도 한 상태라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족의 경우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못 한다고 들었는데 저같은 경우도 가입이 불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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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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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월급 및 수당 | 2022.03.04 | 168 | |
근로계약 |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 2022.03.04 | 2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4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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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 2022.03.04 | 2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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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22.03.04 | 610 | |
휴일·휴가 |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 2022.03.04 | 672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76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45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5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5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2.03.03 | 224 | |
임금·퇴직금 |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 2022.03.03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3.03 | 534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3 | 799 | |
기타 |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 2022.03.03 | 2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