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4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회사가 지정하는 날(근로일)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당초의 근로일인 토요일에 개별근로자의 연차,월차휴가를 사용하여 주5일만 근무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그렇게 한다는 합의서가 있거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그렇게 하기로 정한바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러한 서면합의나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귀하가 토요일에 쉰 것은 연월차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유급휴일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서 잘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원에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연월차수당은 청구일 기준으로 3년한도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라면 기존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는 매월1일, 연차휴가는 1년에 10일 그리고 매 1년마다 1일씩 추가하시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본사근무 중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자회사로 전적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퇴직절차를 밟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종전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므로 종전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에서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적과정에서 퇴사, 재입사의 절차없이 단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연수는 연속되므로 퇴직금, 연차수당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5
https://www.nodong.kr/403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퇴직금 체불 문제를 겪으면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취업 시 5일제 근무에 연차, 퇴직금 등의 취업 조건을 안내받고 입사했으나(지금도 같은 조건으로 채용 공고중입니다), 연차 수당이 없어 알아보니 원래, 회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약 45인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주 5일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으나 토요일을 쉬게 해주면서 년차, 월차 수당을 지급안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내용은 사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지만, 의사회 회의록 어딘가에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운영진의 반대로 년차수당를 감히 요청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퇴사하고 장기간 퇴직금 체불로 여기저기 알아보다보니 뭔가 다시 짚어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일년에 며칠치의 일평균급여로 계산하면될까요?
>
>그리고 이건 같이 퇴직금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동료의 경운데
>
>총, 재직기간은 일년 육개월이 넘으나 재직 중간에 회사의 발령 명령으로 본사에서 일년 채우기 전 자회사로 옮겨 7~8개월 재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년속근무를 인정받아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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