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2: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연봉에 포함한 퇴직금'을 편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도 말씀하셧듯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으로써의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는 차후 근로자의 실질퇴직시 별도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노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라는 취지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던 회사가 먼저 요구하던 관계없이 노사간에 합의(구두상의 합의가 아닌 '명시적인 합의', 즉 서면합의를 의미함)가 있어야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합의내용은 장래에 발생할 1년후의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1년의 퇴직금에 대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까지의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노사간의 명시적인 합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그 합의가 회사의 적극적 강요에 의한 것이고 중간정산된 퇴직금 역시 회사가 관리한다는 것인데....

회사의 강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강박이란 단순한 강요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귀하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지 못할 상황에서의 의사표시를 말하므로 단순한 강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싸인이나 도장을 찍으라는 회사의 행위는 강박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장이나 사인을 할 때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퇴직금 통장문제는 회사에 제출후 적절한 시기에 분실신고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귀하가 온라인으로 관리하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2. 퇴직금제도와 마찬가지로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이 정한 수준이상의 연월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며, 회사내부 규칙이나 사업주의 방침으로 법이 정한 수준이하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방침이나 사규 등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면 근로기준법 제3조와 제15조의 내용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법조항을 참조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여기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개별근로계약, 사규, 취업규칙, 내부규정 등 어떠한 형태이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귀하의 사업장이 50인미만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월차휴가제도,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1일의 월차휴가와 매년 10일의 기본연차휴가와 매년마다 1일씩의 추가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됩니다. 하지만,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07.7.1부터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매년 15일의 기본연차휴가와 매2년마다 1일씩의 추가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 근래에 들어 회사에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지급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부터 강제적인 퇴직금 정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도 근로자가 퇴직금정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리부에서 각 근로자 개인명의 퇴직금 요청서를 만들어 무조건 싸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근로계약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통장(인출도장과 함께)을 따로 만들어 회사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 한마디로 퇴직금을 서류상으로만 지급한걸로 하고 다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강요에 의해 행해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나중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 이제껏 월차,연차수당에 관하여 한번도 실행한적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하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월차와 연차는 법적으로 주는 강제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합니다.. 수고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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