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1개월이상 단위(예: 2개월마다, 분기마다, 기타)로 지급하다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상태에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물어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계산에서 상여금을 월급여와 별도로 산정하는 이유는 월급여는 월단위 임금인 반면 상여금은 통상 연단위 임금(예: 연 기본급의 300%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이 상여금과 동일한 것도 연차수당 역시 연단위 임금(예: 1년에 미사용연차수당 얼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형식상 매월지급되는 상여금이라도 그 기본취지는 연간단위로 산정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건, 1개월이상 단위로 지급하건 관계없이 "1)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안에서, 2)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퇴직일 전일)로부터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12분할하고 다시 3을 곱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한 상여금의 반영기간 (퇴직일전 12개월) = 2006.9.1~2007.8.31
* 2006.9.1~12.31까지의 상여금 총액= 예 : 300만원
* 2007.1.1~8.31까지 매월 상여금 총액= 예: 250만원
*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상여금 총액 = (550만원/12개월)*3개월 = 1,375,000원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봉자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
>저희 사업장은 2006년까지는 월급 및 상여금 제도로 운영되어오다
>
>2007년 01월부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연봉제에는 월급과 상여금이 매달 포함되어 지급이 되구여....
>
>근로자는 8월31일자로 퇴사를 하였구여~
>
>이경우에 연봉제 근무자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 지급 방식은 정확히 어떻게
>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는 90일분을 분할하고,상여금은 1년분을 합산하여 12로 나누어 평균
>
>임금을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위근로자는 연봉제 전환시 작년 10월과 12월에 상여금을 지급받은 상황이구여~
>
>그럼,이부분에서 제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은 2가지 생각되는데...
>
>정확히 어느 방식이 맞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
>1번째 방식은
>
>연봉제이다 보니 급여에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3개월 급여와 작년 10,12월에
>
>받은 상여금만 포함해서 계산해 주는 방식과....
>
>
>2번째 방식은
>
>연봉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을 3개월 평균임금 구하고 거기에 상여금 1~8월분 합산과
>
>작년 10,12월에 받은 상여금을 추가 포함하여 다시 상여금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이
>
>있을꺼 같은데....
>
>어느 방식을 정확히 적용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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