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출산휴가기간 = 90일) 도중에 퇴직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취업한다면 퇴직일 이후 또는 다른 기업에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산휴가 종료일(8.1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하였다면 출산휴가종료일은 10.29.입니다.) 다음날 퇴직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가능하다면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시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즉 출산휴가가 10.29에 종료되면 다음날인 10.30부터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최대 10.5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육아휴직기간동안 매월 50만원씩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기간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육아휴직이 종료되면 사직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3. 원칙적으로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집-보유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출퇴근불가능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람이 9월3일 출산하여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내고
>현재 출산휴가비를 지원 받고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봐주기로한 분이 사정상 안된다고하여 부득이하게 출산휴가후 바로 퇴직을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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