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3 2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 신설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측의 수당지급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대해 기존까지는 수당으로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노사간의 서면합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가능)를 통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도에 관한 보다 자새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질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
> OT (over time) 수당에 대한 질의 입니다.
>
> 저희 회사는 바이오벤처회사로써
> 생산직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 현재 OT수당을 고졸 사원들에게만
> 지급 하고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 휴가로 대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더니
> 생산직에 있는 분들은 말은 안하지만
> 휴가를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산을 맞춰야 하기떄문이죠.
> 그러니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해볼까하는데
>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
> 저희는 현재 주40시간을 하고 있으며
> 8:30분에서 ~ 6:30 분 퇴근 시간이며
> 연장근로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 포괄근무제도 하여 연봉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개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벌칙 (주40시간제 당연적용사업장... 2007.10.04 2820
상여금 조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07.09.28 1149
☞상여금 조정으로 인한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임금총액의 변동... 2007.10.04 1068
도와 주십시요 2007.09.28 773
휴일·휴가 도와 주십시요 (소규모사업장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007.10.03 2065
부당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2007.09.28 741
☞부당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실업급여) 2007.10.03 654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2007.09.28 1182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되는지 봐주세요. (사내폭력에 의한 퇴직) 2007.10.03 1646
주 33시간 근무 미화원 월차는 12일, 년차도 발생하는가? 2007.09.28 1485
☞주 33시간 근무 미화원 월차는 12일, 년차도 발생하는가? 2007.10.02 1822
산전후 휴가 가능여부와 육아휴직 2007.09.28 752
☞산전후 휴가 가능여부와 육아휴직 2007.10.02 702
무단퇴직 및 상습 결근에 의한 퇴직조치시 급여 지급 기한 문의 ... 2007.09.28 3052
☞무단퇴직 및 상습 결근에 의한 퇴직조치시 급여 지급 기한 문의 ... 2007.10.02 4014
범죄 인지 등록으로 인해 기한연장...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하... 2007.09.27 824
☞범죄 인지 등록으로 인해 기한연장...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2007.10.02 864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55세로 정해져있고 단협에는 명시되지않았습... 2007.09.27 970
☞취업규칙에는 정년이 55세로 정해져있고 단협에는 명시되지않았... 1 2007.10.02 1021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7.09.27 734
Board Pagination Prev 1 ...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