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예외되지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휴가 제도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 감시단속적근로자(노동부 승인자)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사항 : 근로시간,휴일,휴게시간,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 감시단속적근로자(노동부 승인자)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사항 :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등
따라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주 40시간사업장의 경우 통상근로자 기본근로시간=40시간보다 작게 근무하는 근로자)도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주근로시간이 30시간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년간의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
*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30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 90시간

즉, 연간 9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주40시간 근무 회사인데요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들의
>
>연차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
>계산식을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일 4-6시간 근무 미화원의 연차수당
>
>계산 방법도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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