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재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함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노조탈퇴 의사)가 상대방(노동조합)에게 도달한 싯점부터 발생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조합원이 노조탈퇴의사를 노조에 통보하였다면 노조가 그 통보를 받은 싯점부터 해당 노조원은 별도의 조치없이 이미 노조를 탈퇴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의 취소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지만, 그것이 표의자(조합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이미 탈퇴가 확정된 상태에서 탈퇴의사표시의 취소는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재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차 노조에 재가입원서를 제출함이 통상적으로 합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귀노총에 깊은 감사를 드림니다.
>문의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번 글을 올렸던 내용중에 조합에서 탈퇴처리가 종료된사항에서 재가입서를 제출하지 않고 탈퇴철회요청서만 제출 했을때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재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함이 타당합니다.
왜냐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민법 제111조 제1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노조탈퇴 의사)가 상대방(노동조합)에게 도달한 싯점부터 발생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조합원이 노조탈퇴의사를 노조에 통보하였다면 노조가 그 통보를 받은 싯점부터 해당 노조원은 별도의 조치없이 이미 노조를 탈퇴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의 취소는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지만, 그것이 표의자(조합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이미 탈퇴가 확정된 상태에서 탈퇴의사표시의 취소는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재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차 노조에 재가입원서를 제출함이 통상적으로 합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귀노총에 깊은 감사를 드림니다.
>문의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번 글을 올렸던 내용중에 조합에서 탈퇴처리가 종료된사항에서 재가입서를 제출하지 않고 탈퇴철회요청서만 제출 했을때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