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66909 2007.09.12 15:08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법률자문에 도움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노동조합 위원장선거가 내년 1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현 집행부는 상근이며 내년에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가 현 위원장님과 수석부위원장 두분께서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이 선거준비관련하여 수석부위원장을 임의로 회사와 얘기를

하여 비상근으로 돌리려고 하고있습니다

-질문요약-

1.현 위원장 직권으로 상근 근무자를 비상근으로 바꿀수 있는지?

(저희조합 규약상 임원선출시 대의원대회에서 수석부위원장(1명),
부위원장(2명),사무국장(1명)은 인준투표로 결정을하게 되어있음)

<또한 단체협약에 조합은 조합원중에서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조합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의 성명은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기제 되어있고 현 상근자는 위원장 포함 5명입니다.>

2.만약 위원장님이 회사와 얘기를 하여 비상근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직권남용에 해당은 안되는지?

또한, 인준투표를 거쳐 선출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징계의 사항이 없는한
회의절차에 의한  임시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결정을 해야
되는것인지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3.그리고 현 집행부에서 2명이든 3명이든 출마를 하게되면 위원장님을 제외한
  출마 대상자는 현업으로 필히 복귀를 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자리에서
  서로가 다른 노선의 선거준비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서 현 위치에서(노동조합전임자) 준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지요?

위사안에 저희 노동조합 운영규약에는 위원장이 저런 권리 및 권력이 표기된것이
없습니다. 혹시 상위법에는 존재 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운영규약 및 선거규정 어디에서도 임원으로써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안은 없습니다.

정말 저렇게 된다면 위원장이 사측과 다를것이 무엇입니까?
선거란 당당하게 치뤄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노동조합에 대선인데...

바쁘시더라도 급한 사안이여서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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