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4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이라도 학원장에게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전달하고 4월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 된 부분을 처리(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재취득)해 달라 요구하십시요. 만약 학원장이 거부하면 귀하가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였다는 상황을 입증할 자료로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기타 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에서 아래 링크된 곳에서 소개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에 사실확인절차를 거쳐 귀하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처리해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만약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회사측의 신고내용을 믿고 처리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자발적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예상되면 귀하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였다는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입증방법은 학원으로부터 퇴직권고문을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메일을 보내시어 퇴직함이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원장으로부터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 원장님의 권고조치가 있었음 등을 답을 유도하시어 보관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가 권고사직임을 부인하는 경우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답변이메일의 내용을 잘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당동에 있는 한 보습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의 왕따와 관계가 좋지 못해 고심하며 한 선생님과 얘기라도 하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과 맘이 잘 맞는 다른 선생님 2분이 나간다고
>난리를 했다고 원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둘다 나가면 학원이 흔들려서 힘들다고 저보고 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 1년 3개월 있었고 다른 2분은 5년, 3년 정도 있었거든요.
>주부라 그만두고 나면 언제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지 몰라 잠시간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안정될 것 같아 알아보았더니 전 1월에 들어가서
>3월말에 퇴사했다고 되어 있더군요. 전 9월 22일날 그만두기로 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월급을 봉투로 받는 학원에서 이제까지 봉투를 보관을 햇겟습니까?
>급여를 받은 통장도 없고, 단지 제가 쓴 일지나 출석관리부...그 정도
>원장님께서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제가 수정할 수 잇는 조건이 안되더군요.
>좀 억울하고.. 사설 학원에 다니는 비애더군요.
>이런 작은 학원은 얼마든지 학원장들이 거짓으로 신고해도 교사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고용보험인지...
>학원장의 거짓에 놀란 사실이었습니다.
>
>
>아! 참 고용보험은 가입만 되어 있음 ..위의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제 급여에서 의료보험이나 갑근세 국민연금 등
>세금이 나가지 않아도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받는 건가요?
>왜냐면 저희 학원은 세무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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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pipilota 2007.09.14 21:11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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