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1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10인이상 사업장으로써 기존의 호봉제 임금규정을 연봉제 임금규정으로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였다면 비록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의 개정절차가 없었던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로 전환하여 실시하였다면 원칙상 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계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된 이후 근로자가 이를 동의할 수 없음을 의사표시하였다면 당연히 그 무효를 주장함에 있어 명분이 있을 것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싯점에 이르도록 동의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하여 왔다면 당사자간의 묵시에 의한 합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법리적인 공방이 불가피하고 때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재차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종전의 급여체계 수준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지난번 임금체계의 변경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면 종전의 호봉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요구가 회사로부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다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에서는 2000년도에 개업하면서 일부직원은 연봉제, 일부직원은 호봉제(호봉테일블있었음)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호봉제를 적용하던 직원들을 연봉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때 해당직원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
>질문 1 ) 동의를 받지 않은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
>     2) 있다면 5년이 지난 지금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
>     3) 지금 연봉제에서 다시 호봉제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2002년에 연봉제로 전환시켰던 직원에 대해서 예전 호봉테이블에 준거하여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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