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7월1일부로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있는 사업장입니다.
년차지급시 저희 회사는 적치지급하지않고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05년도 년차를 06년도 1월에 수당으로 다 지급한 상태이며 06년도 년차발생부터는 적치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06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07년도에 사용하여 미사용한 년차를 08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 입 사 일 : 2001년 7월18일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3) 07년도 사용년차 : 5개
이때 발생하는 년차는...
05년도 년차까지는 모두 선지급되어 수당으로지급되어진 상태임.
06년도 발생 년차는 15개에서 2년에 한개씩이므로 17개 발생되며...07년도 년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발생이 되는건지??)
이때 토요일은 유급휴가를 주고 쉬는데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이 되는지요???국가공휴일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년차지급시 저희 회사는 적치지급하지않고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05년도 년차를 06년도 1월에 수당으로 다 지급한 상태이며 06년도 년차발생부터는 적치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06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07년도에 사용하여 미사용한 년차를 08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 입 사 일 : 2001년 7월18일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3) 07년도 사용년차 : 5개
이때 발생하는 년차는...
05년도 년차까지는 모두 선지급되어 수당으로지급되어진 상태임.
06년도 발생 년차는 15개에서 2년에 한개씩이므로 17개 발생되며...07년도 년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발생이 되는건지??)
이때 토요일은 유급휴가를 주고 쉬는데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이 되는지요???국가공휴일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