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16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한장 차이입니다. 즉, 사업주의 사직요구 의사표시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다른데 알아보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보다는 귀하가 그에 동의하고 퇴직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주의 사직요구에 대해 계속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재차 강제적으로 사직처리를 하였는지에 따라 권고사지과 해고를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2)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데, 1)의 방법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귀하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2)의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비록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가능하지만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6개월미만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일의 싯점이 입사한지 6개월미만 싯점이라면 해고수당의 청구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결국 귀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고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단,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으로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퇴직할 의사가 있으나,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계속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는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회사측에 당부하시기 바라며, 귀하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실 때, 퇴직사유를 그렇게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귀하가 현재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에도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라고 하셔야 합니다.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상임을 확인받기 위함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잘 안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실업급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는 곳이 개인병원인데요.. 이곳으로 옮긴지 9월28일이면 5개월이 됩니다.
>그전에도 물론 계속 직장은 다니고 있었구요.
>직원이 두명인 작은 곳인데 얼마전 원장님과 마찰이 있어 거의 짤리다시피해서 한직원이
>그제부로 (9/11)그만 두었습니다. 원장님은 자기는 짜른게 아니다 스스로 나간거다라는 말을
>강조하시더군요. 저는 생각을 해본다고 했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전 어제부터 아침9시부터 저녁8시까지 혼자 근무하고 있구요.
>점심시간도 단축된채 혼자 많은 업무를 8시가 넘어서까지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장님이 부르더니 다른데를 알아보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생각해보겠다고 말한지 이틀이 지났을뿐이고 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다른데를 알아보라는 건 부당해고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멜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언제까지 나오겠다는 말을 하게되면 부당해고가 안되는건지도 알고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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