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1 0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일반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를 보유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집-보육기관-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적으로 귀하의 거주지 주변에서 가장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육기관(5개월 영아를 보육할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시고 집-보육기관-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얼마나되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기존의 노동부 결정례는 아래 소개하는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귀하의 사례와 견주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것은 아마도 회사로부터 육아등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아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6년간 다니던 회사를 오늘로써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이 곳을 알았다면 더 일찍 문의를 드렸을텐데...
>오늘에서야 알게됐네요... 바보처럼...
>
>다름이 아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개인적인 사유, 그 중에 '육아'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육아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글을 검색해서 읽어도 보았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연년생을 낳았습니다.
>첫애가 20개월이고, 둘째가 5개월 되었어요..
>그동안 멀리 경북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애들을 봐주셨는데,
>친정아버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서울에 친인척도 없고... 보육시설에 5개월된 아이를 맡길 수도 없구요...
>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봐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근처에 유치원은 있지만, 20개월, 5개월된 아기를 받아주지는 않구요...
>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니, 육아휴직을 썼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던데..
>제가 사실 첫애때는 육아휴직을 썼지만,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가지고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둘째 낳고는 도저히 회사에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습니다.
>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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