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내부적인 채용계획은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채용계획에서 언급된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는 '법시행일(2007.7.1)이후 새롭게 갱신(또는 체결)되는 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3.1자로 체결한 계약은 '법시행일 이전에 새롭게 갱신된 계약'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7.3.1.자로 갱신된 근로계약은 제외하고 '그 이후 갱신되는 근로계약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여야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2007.3.1자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한다면, 당연히 최초의 입사일(2006.5.1)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수당(단 월차수당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연월차수당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법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현재 국립대학교 부속기관에 근무중이 비정규직입니다...(조교신분은 아닙니다, 자체직원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부속기관은 학교본부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저는 06년 5월 1일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입사후 해당공문을 보니 채용계획(안)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보상받을수 있나요??
>
>아니면 이부분은 학교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될뿐 제가 어떠한 규제도 못받는 부분인가요??
>
>
>계약 당시 월90 정액에 명절휴가비 본봉의 75%로 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1년단위 재계약입니다.
>
>당시 제가 계약서에 사인은 안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고용주가 제가 사인은 안되어진상태이며...(얼마전 학교자체감사시 문제가 제기 되긴했습니다)
>
>07년 2월 28일 다시 재계약을 했으며... 고용계약서에 서명은 했습니다...
>
>07년 계약서에는 본봉 97 초과근무수당 월정액 10 명절휴가비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
>
>
>현재.. 작년... 올해 모두 고용계약서 상에는 연차 유급 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1년 조금 넘는 기간동안 한번도 쉰적이 없습니다...(조모상 당해서 쉰거,예비군훈련제외)
>
>물론 제가 쉬게되면 행정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쉽게 쉴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1년 단위 재계약이라 쉽게 불만을 항의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프로젝트 계약직도 아니며...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으로 내년은 재계약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
>그 이후는 비정규직법으로 재고용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 입니다...
>
>
>제가 09년 6월30일이 지나야 2년이상 고용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것이지요??
>
>제가 만약 6월 30일전에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금 해야 한다면...
>
>그동안 받지 못했던 06년 5월부터 09년 6월까지의 연차,월차 수당을 전부 청구할수 있나요??
>
>해당기간동안 수당을 청구하지 않은것이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 고용불안에 의한 상황이 참작 될수 있을까요???
>
>지금이라도 말해서 받고 싶지만.... 고용불안으로 쉽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어떻게 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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