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1.7.18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산일(매년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1.7.18~12.31까지 기간에 대해 : 1년차 연차휴가부여일 * 1년간의 재직기간 비례일수
2002.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3.1.1에 입사1년차(10일)의 연차휴가부여
2003.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4.1.1에 입사2년차(11일)의 연차휴가부여
2004.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5.1.1에 입사3년차(12일)의 연차휴가부여
2005.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6.1.1에 입사4년차(13일)의 연차휴가부여
2006.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7.1.1에 입사5년차(17일)의 연차휴가부여(이때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2007.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 2008.1.1에 입사6년차(18일)의 연차휴가부여

따라서 2007.1.1~12.31까지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매년 15일 기본 + 2년마다 1일씩 가산)에 따라 17일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8.1.1에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2.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유급휴무일은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휴무일은 주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가공휴일도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주휴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즉,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1년 365일중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각종 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날(근로제공의 의무가 부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6년 7월1일부로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해오고있는 사업장입니다.
>
>년차지급시 저희 회사는 적치지급하지않고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05년도 년차를 06년도 1월에 수당으로 다 지급한 상태이며 06년도 년차발생부터는 적치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06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07년도에 사용하여 미사용한 년차를 08년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
>여기서
>
>
>
>1) 입   사   일 : 2001년 7월18일
>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
>3) 07년도 사용년차 : 5개
>>
>이때 발생하는 년차는...
>>
>05년도 년차까지는 모두 선지급되어 수당으로지급되어진 상태임.
>
>06년도 발생 년차는 15개에서 2년에 한개씩이므로 17개 발생되며...07년도 년차는 어떻게
>
>계산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근속년수에 비례하여 발생이 되는건지??)
>
>이때 토요일은 유급휴가를 주고 쉬는데 연간 소정 근로일수에는 포함이 되는지요???국가공휴일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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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02 13:26작성
    위 질문 2) 퇴 사 일 : 2007년 9월28일 ... 이 분의 경우
    a) 07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했을경우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되겠지요?
    b) 또, 07년1월1일~9월28일(퇴사일) 까지에 대한 보상은 어지해야 하는지요?
    a), b)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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