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9.24 0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퇴직사유가 이른바 '개인의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수행하던 업무(시설관리직)와 다른 업무(운전직)로의 취업을 위해 퇴직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적 전직을 위한 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면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설직에서 1년간 근무하고 정확히 1년 20일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본인이 근무하던 시설직이 아닌 타직종에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9월 3일경부터 입사 예정입니다,,(운전직 근무예정: 회사 개인 기사)
>
>입사 2006년 9월 20일
>퇴사 2007년 9월 30일 예정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문의 2007.09.27 707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문의(해고수당 수령후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07.09.30 1018
퇴직한 마지막달의 임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2007.09.26 1071
☞퇴직한 마지막달의 임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월도중 퇴직자의 ... 2007.09.30 3521
각종 수당 2007.09.24 805
☞각종 수당 (출장기간 중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07.09.30 2485
교대근무자의 휴일 근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배 되는 지? 2007.09.24 2672
☞교대근무자의 휴일 근무가 근로 기준법에 위배 되는 지? 2007.09.30 2573
교통비 및 식대비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2007.09.23 5678
☞교통비 및 식대비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평균임금) 2007.09.30 9911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2007.09.22 891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일하던중 허리를 다친 경우) 2007.09.30 3039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2007.09.21 940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 2007.09.30 4856
연차계산 정당방법 2007.09.20 802
☞연차계산 정당방법 (주40시간사업장에서의 중간입사자) 2007.09.30 1086
사규중 재규정 신설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2007.09.20 777
☞사규중 재규정 신설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2007.09.30 953
☞업무량 과다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실업급여) 2007.09.30 2292
연장.야간근로때문에문의드립니다... 2007.09.20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 5859 Next
/ 5859